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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 논평] 공무원,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해야


논평2025년 06월 27일 [금] 배포
연락처추진위 사무처 (063-224-9205)
웹주소http://jlp.kr
 추진위원장 김학산 담당 : 김정화



“공무원,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해야”




최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가입의 자유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교사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가적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교원단체 대표가 특정 정당 정치인과의 사진을 개인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행위는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편향된 정치인 노출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해당 인물이 교사 전체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의 대표라면, 이러한 이미지 노출은 오히려 부정적 인식과 반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직무상 영향력 행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치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과 행동도 규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SNS 게시물이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반복성과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날 경우 정치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현행법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교사 개인의 정치 표현을 넘어, 교사단체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지지하는 행위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60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의 주체 제한)와 관련하여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원이나 교원단체가 특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당 후보의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나 상징이 포함된 협약서·공동성명·기자회견 등은 선거법상 제한된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사안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단체 대표자나 교원단체가 오히려 그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개입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논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교사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교사의 시민권 보장 요구가 "정치적 편향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에서는 그 범위와 실효성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되고, 헌법상 피선거권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기본권이 일부 보장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투표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예외 없이 행사되고 있지만, 피선거권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선거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의 제약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피선거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사의 출마를 위한 사직은 단순한 직장 퇴사가 아니라, 경력 단절, 생활 기반 상실, 복귀 불가능이라는 심각한 현실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선거권이 아니라 '사직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교사의 정치 참여 기회를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제약은 공무원과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 직장인,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대다수 시민들은 출마를 위한 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생계의 위협 속에서 정치참여를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여건은 계층과 직업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런 구조에서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정치기본권을 우선 확대한다면, 정치참여의 기회를 특정 집단에만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정치참여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사회 전반의 계층적 불평등을 정치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는 특정 직업군의 권리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 누구나 직업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기본권은 특정 집단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금 당장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상징적인 권리 회복을 넘어서, 정치 참여의 실질적 출발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휴직 상태에서 정당의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선에서 승리한 경우에는 사직과 함께 출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당 가입과 경선 참여, 피선거권 보장이 연계되어야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정당한 요구다.

그 권리가 온전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자제하고 직무상 중립성과 책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교직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계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과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다면 당연히 정당가입 등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025년 6월 27일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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