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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호르무즈 파병, 지금 멈춰야 하는 이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를 놓고 말이 오가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는 정부가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4일,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바꿨습니다.

하루 사이에 부인에서 구체화로 넘어간 겁니다.

거론되는 파견 전력은 해상초계기 P-8A,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 폭발물처리부대 등입니다.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과 달리, 논의는 점점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시작돼어 미국이 가담하며 확대된 침략전쟁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충분히 돕지 않는다며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파병 검토의 배경에 안보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 관리와 통상 압박이 함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과 전시 살해는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지적을 되돌아볼 만하다며 재반박했고, 외교부도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촉발하고 미국이 가담한 전쟁에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실제 파병이 이뤄지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60조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5퍼센트로, 찬성 30퍼센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파병을 경제적 이익이나 협상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경제적 이해관계는 파병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병이 정당화된다면, 가능성만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에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이는 언젠가 한반도에서 같은 논리가 동원될 때 우리 스스로 반대할 명분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쟁에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파병 검토, 지금 멈춰야 합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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