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준)는 30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논평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적 권리의 회복”이라며, 특히 정당 가입의 법제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화되기 위해선 교사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 의식과 자율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논평에서 일부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 정치인들과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하거나, 정책협약을 맺고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런 사례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단체 대표가 개인 SNS에 특정 정치인과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법 체계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교사와 공무원에게 투표권은 보장되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사실상 제약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가 현실적으로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을 수반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에게만 ‘출마 휴직’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준 위원장은 “정당 가입과 정당 경선 참여는 정치기본권의 최소한이지만, 출마 관련 휴직 보장은 전체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직업군에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참여 특권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반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실적으로 정치 참여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는 전체 시민의 권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기본권의 범위에 대해 위원회는 “정당 가입, 경선 참여, 피선거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권리 보장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선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에서 신중함을 지키고 직무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단순히 공무원과 교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권리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자의 사회적 신뢰와 직무 윤리를 전제로 한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병창기자
출처 : 전북중앙(
http://www.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