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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비판 논평


법 해석 논란…‘법적 안정성 훼손’ 지적

곽병선 전북지역공동 추진위원회 고문(전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최근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기존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곽 고문은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날’ 기준 산정 원칙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라며 “70년 넘게 유지된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무너뜨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적 안정성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법이 적용될 때 비로소 보장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사건에서만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해 일관성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고문은 법적 정의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라는 특정 피의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었다”고 주장했다.

정세량 기자(jungc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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