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지역공동추진위원회는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공동추진위원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계엄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려 한 내란의 수괴다"며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통제 및 언론·인터넷·SNS 검열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쿠데타 시도의 지침서였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국헌문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과 일부 군수뇌부가 함께 모의한 계엄 시나리오는 명령 체계나 위기관리의 일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사회 질서를 전복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모의였다"며 "이러한 내란 모의를 통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본 이 반헌법적 작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를 적용하는 전례 없는 법 해석으로 그를 석방시켰다"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법적 안정성과 실무를 뒤엎는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윤석열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 아전인수식 해석은 사법 정의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윤석열의 파면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선언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병창기자
출처 :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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