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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 전북지역공동 교육위, 교사의 정당가입 정치기본권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해야


전북지역공동교육위, 정치기본권 확대 논평 발표…출마 휴직제 도입은 신중론도 제기돼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준)는 6월 2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특히 정당 가입의 법적 보장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논평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권리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함께 주장했다.

논평은 교사 개인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행위에도 주목했다. 특정 정당 정치인과의 지속적 사진 게시나 정책 협약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실제로 일부 교원단체 대표가 특정정당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SNS에 올리는 행위는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현행 법률에도 위반소지가 있으며 앞으로 조심해야할 부분이다.

“정당 가입은 시작일 뿐…출마는 구조적 개선 필요”

논평은 교사에게도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의무는 교사나 공무원에게 경력 단절, 생계 상실 등 현실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은 ‘휴직 출마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는 일단 유보했다. 이는 정치기본권 논의가 특정 직업군의 특혜로 오해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전북지역공동 박준 교육위원장은 “정당 가입과 경선 참여는 정치기본권의 최소한이자 상징이지만, 출마와 관련한 휴직 보장은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 논의로 확장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공무원만 교사들이 휴직을 통해 피서거권을 가지려면 이는 예외적으로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도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일반 직장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다수 시민들이 휴직 없는 출마로 인한 생계 단절의 현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별도로 휴직 출마를 보장받는 것이 오히려 ‘정치참여 특권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시민에게 열려야 할 권리”

박준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서 “정치기본권은 특정 집단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기본권 논의가 교사와 공무원에만 국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당가입과 경선 참여, 피선거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정치적 자유가 실질화될 수 있다”며, 특히 정당 경선 참여까지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의 이번 논평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단순한 권리 회복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치참여의 평등이라는 다층적 쟁점을 수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출마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전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치개혁 논의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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