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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학비리 백화점’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체제서도 부당 인사 시끌


천경석 기자2026. 2. 23. 14:41

공금횡령 교사가 교장 연수, 금품상납교사도 복직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완산중학교 학부모회, 전북지역공동은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지역공동 제공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완산중학교 학부모회, 전북지역공동은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사학비리로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임시이사회 체제 속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완산중학교 학부모회, 전북지역공동은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중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리 사학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오히려 부당인사와 보복성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산학원은 설립자가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리고 교직원들을 부정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 2019년 적발돼 전북교육청이 파견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교회계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임시이사회가 2026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것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한 교사가 복직한 것, 임시이사회가 보복성 감사와 인사 징계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회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완산중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횡령을 저지른 교사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임시이사회가 과거 비리재단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준 완산중 교사는 “학교 인사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부결한 전보안을 임시이사회가 학교장 제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자 교권 침해”라며 “이 부당 전보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상납한 교사가 복직하고, 그 임금 보전에 국민 세금 4억9000만원이 쓰였다”며 “임시이사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겠느냐. 관련 비용은 임시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임시이사회에 대해 부당 전보 즉각 취소와 교권 침해·직장 내 괴롭힘 중단, 공금횡령 교사의 교장 자격연수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전북교육청에는 횡령 전력자의 관리자 임용 차단 제도 마련, 임시이사회 해임 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완산학원은 이미 과거 공금횡령, 뇌물수수, 부정채용, 승진 매매 등으로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됐다”며 “그런데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부당인사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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