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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전북지역공동,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비판...법치주의 상처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현)가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전북지역공동 추진위원회 곽병선 고문(전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이번 판결이 기존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반환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날’ 단위로 계산할 것인지,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검찰은 기존 판례와 실무 관행에 따라 ‘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이며,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3일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1월 26일 자정까지 연장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간’ 단위를 적용해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1월 19일 새벽 2시 53분까지의 33시간 7분을 제외해야 하므로, 구속기간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구속기간 종료 이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구속이 취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곽병선 고문은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날’ 기준 산정 원칙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라며 “70년 넘게 유지된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을 무너뜨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고문은 이어 “법적 안정성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법이 적용될 때 비로소 보장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사건에서만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해 일관성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병선 고문은 법적 정의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라는 특정 피의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공동 추진위원회(대표 김학산)는 곽병선 고문의 논평에 덧붙여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와 윤석열의 재수감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내란 수괴로 구속된 윤석열이 구속기간 계산의 오류라는 이유로 석방되는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공동 추진위원회는 윤석열의 신병 확보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자를 석방함으로써 법치주의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의 상황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적 혼란과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재판 방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구속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지역공동 추진위원회는 “헌재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내란을 기도한 세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이 누구에게도 공정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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