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공동 정관(안)
전북지역공동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전북지역공동’라 하며 영문표기는 Jeonbuk Local Party 이며 JLP를 약칭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전북지역공동은 전북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모색합니다.
제3조 (사업) 이 단체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
1. 풀뿌리 정치로 실현하는 민주적 전북 : 전북지역공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직접 참여와 실천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정치운동을 지향합니다. 지역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2. 상생의 지역경제 네트워크: 전북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경제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전북이 지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3. 평등과 창의를 지향하는 전북교육: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북지역공동은 교육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키우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합니다.
4. 혁신과 창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북: 자주와 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북은 진취적인 역사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전북지역공동은 이를 위해 혁신과 창조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내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을 촉진합니다.
5.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전북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기존 회의의 추천을 통해 소정의 가입신청을 입력한 사람 중에 회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자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정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정회원의 및 준회원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최고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며 단체의 목적 활동 분야에 맞게 최고위원을 구성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위원장, 최고위원,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최고위원회 및 총회
제13조 (최고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최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최고위원회의 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정기최고위원회 및 임시최고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최고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최고위원회는 위원회장, 감사 또는 재적최고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최고위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처 및 분과위원회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최고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최고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 (분과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 (결의)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1. 분과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과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과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분과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분과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최고위원회에서 사업 및 운영에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목적의 부합여부 및 규모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상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24조 (회의록) 분과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분과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전북지역공동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