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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장애학생 인권 보장 및 학교-학부모 소통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안내


장애학생 인권 보장 및 학교-학부모 소통체계 개선 간담회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동주최: 전북 장애학생 조례 개정 및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장애인권연대, 발평자사모, 한국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환우회 )

1. 개최 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 지원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담임·전담 회피 ▲병가를 통한 책임 전가 ▲사실상 전학 강요 등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교권'을 명분으로 한 소통 단절이 갈등을 개인 간 충돌로 전가시켜 장애학생의 학습권·건강권·존엄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6년 7월부터 1형 당뇨 학생이 장애학생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수업 중 저혈당 대응을 위한 현장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도로 조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본 간담회를 개최한다.

2. 참석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및 관심 의원
교육·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 및 현장 관계자

3. 토의 의제
의제  — 1형 당뇨 학생 건강권 보장 기준 마련
1형 당뇨 학생 등 건강지원 필요 학생의 수업 중 섭취·측정·응급대응 기준
교직원 건강지원 교육 의무화 및 대응 매뉴얼 제정
7월 시행 이전 현장 준비 일정 점검

의제  — 현장 차별 실태 진단
담임·전담 회피, 전학 강요, 편의지원 미이행 등 사례 유형화
조례 미이행의 구조적 원인 분석

의제  — 학교-학부모 소통·조정 체계 제도화
교권 명분 소통 단절 문제 개선 방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입 및 정기 상담제 제도화 방향
공식 조정 절차 설계 및 중립적 조정 기구 필요성 검토

의제  — 조례 이행력 강화 방안
관리자(교장·교감) 책임 명시 및 지도·감사 기준 정비
위반 시 징계·인사 조치 기준 및 이행 점검·보고 체계 마련
기존 조례 개정 또는 신규 조례 제정 방향 논의

4. 진행 순서 (안)
1 개회 및 인사말 14:00–14:10 (교육위원장, 표)
2 1형당뇨학생 조례제정 필요성과 사례 발표 (발제) 14:10–14:30
3 의제별 토의 14:30–15:30
4 후속 조치 협의 15:30–15:50
5 마무리 및 폐회 15:50–16:00

5. 기대 성과 및 후속 조치
실무 TF 구성: 조례 개정·신규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발족
조례 검토 일정 확정: 개정안 또는 신규 조례안 입법예고 일정 협의
모니터링 체계 수립: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정기 점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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