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취재요청서 】"전북교육청은 부당인사 일삼는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를 해임하라!"
"전북교육청은 부당인사 일삼는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를 해임하라!"
— 완산중학교 앞에서 2월 23일 집회 개최
일시: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전주시 완산중학교 정문 앞
주최: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완산중학교 학부모회, 전북지역공동
주제: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의 부당인사·보복감사 규탄, 공금횡령 교사의 교장 자격연수 추천 철회, 비리 연루 교사에 대한 4억9천만원 국민세금 임금보전 관련 임시이사회 책임 요구 및 학교 정상화 촉구
- 부당인사 일삼은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를 전북교육청은 당장 해임하라!
- 학생을 위하는 교사는 괴롭히고 횡령 교사를 옹호하는 임시이사회는 사퇴하라!
- 비리사학 재단 닮아가는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 지키라고 보냈더니 한편인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즉각 사퇴하라!
- 비리 눈감아 날아간 국민 세금,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책임져라!
- 교육과정에 부당개입, 학생 피해 불러오는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즉각 사퇴하라!
- 법정부담금 6300만원 왜 국민세금 부담? 임시이사회 사퇴하라!
완산학원은 2019년 설립자의 공금 횡령·뇌물수수와 부정 채용, 승진 매매 등 '사학비리의 백화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임시이사 체제 도입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금횡령 교사의 교장 자격연수 추천
학교회계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2026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과거 비리사학재단과 다를 바 없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즉각 교장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이번 추천을 즉각 반려하고, 횡령교사를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적 빈틈을 바로잡아야 한다.
비리 연루 교사에 대한 4억9천만원 국민세금 임금보전
승진 대가로 2천만원을 상납한 교사가 해임이 아닌 복직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의 임금 보전에 국민세금 4억9천만원이 투입되었다. 완산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위원들은 "비리 교사의 임금 보전에 국민세금이 쓰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시이사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면, 관련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인사위 부결 결정 무시한 일방적 전보 강행
완산중학교 인사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부결'한 교사의 완산여고 전보 안을 임시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학교장의 제청도 없이 특정 교사에 대한 독단적 인사를 강행한 이 조치는 '교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며 사립학교법에는 학교장 재청이 필수이다. 임시이사회의 부당전보는 무효이다.
보복성 감사와 징계 압박
전보 부결 직후, 학생교육과 학교업무에 헌신해온 교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출장을허위로 부풀려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임시 이사장은 "도에 이제 감사 청구하고 그 이상의 다른 조치나 이런 것들을 더 선택할 수 있죠."고 협박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핵심 요구사항
- 임시이사회는 부당 전보를 즉각 취소하고, 교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중단할 것.
- 임시이사회는 공금횡령 교사의 교장 자격연수 추천을 스스로 철회할 것.
- 전북교육청은 해당 추천을 즉각 반려하고, 횡령교사의 관리자 임용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전북교육청은 부당인사를 일삼은 임시이사회를 해임하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밝힌 임시 이사장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공개할 것.
- 전북교육청은 4억 9천만원 국민세금 임금보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밝히고, 문제가 확인 될 경우, 임시이사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완산중학교 학부모회, 전북지역공동